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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2022수시입시내용 중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내용 분류:2022수시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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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생부종합평가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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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내 특성화고교(전문계고교)・마이스터고 졸업일 이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 ||
+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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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
+ |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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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체 적용범위 | ||
+ |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 ||
+ |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
+ |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본 등)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 ||
+ |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 ||
+ | *재직기간 산정 | ||
+ | **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이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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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세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 ||
+ | **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 ||
+ | **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을 포함하여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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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출서류== | ||
+ | 각 구분별 제출서류 및 세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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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
+ | # (필수) 재직(경력)증명서 | ||
+ | #* 재직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 | #* 지원자격 충족을 위해 2개 이상의 산업체 재직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지원자는 전/현 직장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
+ | #* 군 현역복무자는 복무확인서(군 복무기간 전체 기재 요망), 전역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
+ | # (해당자) 산업체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비고의 1개 항목 이상) | ||
+ | #* 재직(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산업체 모두 제출 | ||
+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제출 | ||
+ | #*#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행) | ||
+ | #*#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
+ |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지원센터 발행) | ||
+ | # (해당자) 농지원부 등본 등 공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농업, 수산업 등의 산업체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를 제출 | ||
+ | # (해당자)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및 자영업 증명서 | ||
+ |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 ||
+ | #*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 ||
+ | #* 휴업/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해당자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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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1. 8. 10.(화) 이후(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
+ | * 최종합격자는 2022. 3. 1.(화) 기준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함 | ||
+ |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14 page 참조 | ||
+ | |||
+ | ==전형방법== | ||
+ | <big>학생부종합평가 100%</big> | ||
+ | *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
+ | * 학생부종합평가 방법 : 47 page 참조 | ||
+ | |||
+ | == 동점자 처리기준== | ||
+ |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
2021년 5월 18일 (화) 14:53 기준 최신판
2022수시입시 내용 중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정원 내/외) 내용
- 학생부종합평가 100%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 지원자격 증빙서류 제출 필요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산업융합학부 155명(정원 내 1명 포함)
-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재학 중 타과로 전과 불가
지원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내 특성화고교(전문계고교)・마이스터고 졸업일 이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산업체 적용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본 등)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재직기간 산정
-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이어야 함
-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함
-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 영세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을 포함하여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됨
제출서류
각 구분별 제출서류 및 세부 내용
- (필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필수) 재직(경력)증명서
- 재직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지원자격 충족을 위해 2개 이상의 산업체 재직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지원자는 전/현 직장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군 현역복무자는 복무확인서(군 복무기간 전체 기재 요망), 전역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당자) 산업체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비고의 1개 항목 이상)
- 재직(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산업체 모두 제출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제출
-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행)
-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지원센터 발행)
- (해당자) 농지원부 등본 등 공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농업, 수산업 등의 산업체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를 제출
- (해당자) 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및 자영업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
-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 휴업/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해당자에 한함
- 2021. 8. 10.(화) 이후(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최종합격자는 2022. 3. 1.(화) 기준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14 page 참조
전형방법
학생부종합평가 100%
-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학생부종합평가 방법 : 47 page 참조
동점자 처리기준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