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수시입시/학생부종합(고른기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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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022수시입시]] | [[분류:2022수시입시]] | ||
<div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dashed rgb(121, 165, 228);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19, 232, 251);"><p> | <div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dashed rgb(121, 165, 228);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19, 232, 251);"><p> | ||
− | * 학생부종합평가 100% | + | |
− |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 | *학생부종합평가 100% |
− |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 +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 ||
</p></div> | </p></div> | ||
− | == 모집인원== | + | ==모집인원== |
117명 / 학과별 인원은 3~4 page 참조 | 117명 / 학과별 인원은 3~4 page 참조 | ||
− | == 지원자격== | + | ==지원자격== |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
+ |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 ||
− | ** | +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가능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 ||
− | ** | +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
− | ** | +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
+ |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④)을 충족하는 자 |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④)을 충족하는 자 | ||
+ | |||
*④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④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
− | ** | + | **※ 지역별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자 |
+ | |||
===농어촌학생=== | ===농어촌학생=== | ||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⑤~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⑤~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
+ | |||
*⑤ 농어촌 지역중․고등학교6년 이수자 | *⑤ 농어촌 지역중․고등학교6년 이수자 |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
*⑥ 농어촌 지역초․중․고등학교12년 이수자 | *⑥ 농어촌 지역초․중․고등학교12년 이수자 |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
− | * 농어촌(읍․면)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 도서․벽지 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 | *농어촌(읍․면)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 도서․벽지 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 | * 제외 대상자 :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 + | *제외 대상자 :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
− | * 행정구역 적용범위 :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의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 + | *행정구역 적용범위 :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의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
− |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을 확인하여 휴학, 자퇴 등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을 확인하여 휴학, 자퇴 등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 | * 합격자의 위장전입 등에 의한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 | *합격자의 위장전입 등에 의한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 | |||
===특성화고교 졸업자=== | ===특성화고교 졸업자=== | ||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⑦~⑧)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⑦~⑧)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
+ | |||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 ||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
− | * 고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까지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전입한 자는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입학한 자로 인정함 | + | *고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까지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전입한 자는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입학한 자로 인정함 |
− |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종합고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마이스터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지원불가) | +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종합고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마이스터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지원불가) |
+ |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⑨~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⑨~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
+ | |||
*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 *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 ||
*⑩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 *⑩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 ||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3급에 해당 |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3급에 해당 |
+ | |||
+ | ==제출서류== | ||
+ | |||
+ |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
+ | *지원자격 증빙서류 | ||
+ | |||
+ | {| class="wikitable" | ||
+ | |자격요건 | ||
+ | | colspan="2" |제출서류 | ||
+ | |비 고 | ||
+ | |- | ||
+ | |① | ||
+ | | colspan="2" |수급자 증명서 | ||
+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
+ | |- | ||
+ | | rowspan="5" |② | ||
+ |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 ||
+ | | rowspan="5" |택1 | ||
+ | | rowspan="4"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
+ | |- | ||
+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
+ | |- | ||
+ |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
+ | |- | ||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 | |- |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 | |- | ||
+ | |③ | ||
+ | | colspan="2" |한부모가족증명서 | ||
+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
+ | |- | ||
+ | |④ | ||
+ | | colspan="2"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 ||
+ | |보훈(지)청 발급 | ||
+ | |- | ||
+ | |⑤ | ||
+ | | colspan="2" |㉠ 주민등록초본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
− | + |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 | |
− | + | |㉠ 주민등록초본 3부('''부, 모, 학생 기준 각 1부'''씩 제출) | |
− | |||
+ |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
+ |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1부''' 발급) | ||
− | + |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
− | |||
− | |||
− | |||
− | |||
− | <div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rgb(193, 193, 193);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8, 238, 238);"><p> | + |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는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
+ | |- | ||
+ | |⑥ | ||
+ | | colspan="2" |㉠ 주민등록초본 | ||
+ | |||
+ |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
+ | |||
+ |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
+ | |||
+ |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 | ||
+ | |㉠ 주민등록초본 1부(학생 기준) | ||
+ | |||
+ |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
+ | |||
+ |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
+ | |||
+ |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
+ | |||
+ |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는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 ||
+ | |- | ||
+ | |⑦ ~ ⑧ | ||
+ | | colspan="2" |없음 | ||
+ | | | ||
+ | |- | ||
+ | |⑨ | ||
+ | | colspan="2" |장애인증명서 | ||
+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
+ | |- | ||
+ | |⑩ | ||
+ | | colspan="2" |국가유공자 확인원(원본) | ||
+ | |상이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 | |- | ||
+ | |해당자 | ||
+ | | colspan="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
+ | |①, ②, ③ 자격요건 대상자 중 지원자격 증빙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 | |||
+ | (지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
+ | |- | ||
+ | |해당자 | ||
+ | | colspan="2" |기본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 | ||
+ | |⑤ 자격요건 대상자 중 이혼 가정의 경우 | ||
+ | |- | ||
+ | |해당자 | ||
+ | | colspan="2"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 | ||
+ | |⑤ 자격요건 대상자 중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
+ | |} | ||
+ | |||
+ | *2021. 8. 10.(화)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
+ | *단, 지원자격 ②~③ 해당자는 2021. 9. 3.(금)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
+ | *지원자격 증빙서류 심사 후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
+ | *서류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14 page 참조 | ||
+ | *자기소개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에 한하여 제출 | ||
+ | |||
+ | <br /><div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rgb(193, 193, 193);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8, 238, 238);"><p> | ||
<big><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자기소개서 문항></big> | <big><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자기소개서 문항></big> | ||
− | #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 | |
− | #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 |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 | #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 |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 | # 입학 후 본인이 꿈꾸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학업, 동아리, 교우관계, 진로 등 주제에 제한 없이 지원자가 계획하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입하시면 됩니다.)[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 |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 | *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직접 | + | #입학 후 본인이 꿈꾸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학업, 동아리, 교우관계, 진로 등 주제에 제한 없이 지원자가 계획하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입하시면 됩니다.)[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 | * 지원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은 작성할 수 없고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도 작성할 수 없음.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 |
+ |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u>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직접 입력</u>해야 함(별도 우편 제출할 필요 없음) | ||
+ | *지원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은 작성할 수 없고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도 작성할 수 없음.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p></div> | </p></div> | ||
<div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rgb(193, 193, 193);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8, 238, 238);"><p> | <div style="padding: 10px; border: 1px solid rgb(193, 193, 193); border-image: none; background-color: rgb(238, 238, 238);"><p> | ||
− | <big><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big> | + | <big><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big>[[파일:2022수시입시 활동경력목록표양식.png|없음|섬네일|600x600픽셀]]<br /> |
+ | |||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활동·경력에 대해 입증이 필요할 경우 최대 5개의 활동에 대해 상기 목록표를 작성한 뒤 해당 활동·경력에 대한 입증서류를 10매(A4용지 규격사이즈) 이내로 제출 |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활동·경력에 대해 입증이 필요할 경우 최대 5개의 활동에 대해 상기 목록표를 작성한 뒤 해당 활동·경력에 대한 입증서류를 10매(A4용지 규격사이즈) 이내로 제출 | ||
− | * 활동·경력 목록표 및 입증서류는 필수 제출서류가 아닌 지원자가 필요할 경우 제출하는 선택 제출서류임 | + | *활동·경력 목록표 및 입증서류는 필수 제출서류가 아닌 지원자가 필요할 경우 제출하는 선택 제출서류임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작성 후 입증서류(스캔)와 함께 제출서류 기한 내에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관련 공통사항 : 14 page 참조)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작성 후 입증서류(스캔)와 함께 제출서류 기한 내에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관련 공통사항 : 14 page 참조) | ||
</p></div> | </p></div> | ||
79번째 줄: | 185번째 줄: | ||
※ 자기소개서 및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은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 ※ 자기소개서 및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은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 ||
− | ==전형방법 == | + | ==전형방법== |
<big>학생부종합평가 100%</big> | <big>학생부종합평가 100%</big> | ||
− | *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 | |
− | * 학생부종합평가 방법 : 47 page 참조 | + |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 | *학생부종합평가 방법 : 47 page 참조 | ||
==특성화고교졸업자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특성화고교졸업자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
− | |||
+ | *지원한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기준학과가 아닐 경우 “동일계열”에 해당하는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자격으로 인정함 | ||
+ | |||
+ | {| class="wikitable" | ||
+ | |한양대학교 모집단위 | ||
+ | |동일계열 | ||
+ |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 ||
+ | |- | ||
+ | | rowspan="8" |* 공과대학 전 학과 | ||
+ | |||
+ | (정보시스템학과 제외) | ||
+ | |||
+ | |||
+ | <nowiki>*</nowiki> 의예과 | ||
+ | |||
+ | |||
+ | <nowiki>*</nowiki> 자연과학대학 전 학과 | ||
+ | |||
+ | |||
+ | <nowiki>*</nowiki> 수학교육과 | ||
+ | |||
+ | |||
+ | <nowiki>*</nowiki> 생활과학대학 전 학과 | ||
+ | |공업 | ||
+ |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 ||
+ | |||
+ |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 ||
+ | |||
+ | 조선과, 항공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 ||
+ | |- | ||
+ | |건설, 기계, 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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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 공업, 전기·전자 | ||
+ | |토목과, 건축시공과, 조경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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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화학공업과, 전기과, 전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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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 정보 | ||
+ |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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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미용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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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레저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 ||
+ | |- | ||
+ | |농생명 산업 | ||
+ |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 ||
+ | |||
+ |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기술과 | ||
+ | |- | ||
+ | |식품 가공, 농림·수산 해양 | ||
+ | |식품가공과,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 ||
+ | |||
+ |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 ||
+ | |- | ||
+ | |수산·해운 | ||
+ |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수산식품과, 해양환경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 ||
+ | |||
+ | 항해과, 전자통신과, 해양레저산업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 ||
+ | |- | ||
+ | |환경·안전, 선박 운항 | ||
+ |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항해과, 기관과 | ||
+ | |- | ||
+ | | rowspan="6" |* 인문계열 전 학과 | ||
+ | |||
+ | |||
+ | <nowiki>*</nowiki> 상경계열 전 학과 | ||
+ | |||
+ | |||
+ | <nowiki>*</nowiki> 생활과학대학 전 학과 | ||
+ | |||
+ | |||
+ | <nowiki>*</nowiki> 간호학과(자연) | ||
+ | <br /> | ||
+ | |상업 정보 | ||
+ |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 ||
+ | |||
+ |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 ||
+ | |- | ||
+ | |경영·금융, 디자인·문화콘텐츠, | ||
+ | |||
+ | 미용·관광·레저, 정보·통신 | ||
+ |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 ||
+ | |||
+ | 미용과, 관광・레저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 ||
+ | |- | ||
+ | |가사·실업 | ||
+ | |조리과, 의상과, 실내디자인과, 보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미용과 | ||
+ | |- | ||
+ | |보건·복지, 음식 조리, 섬유·의류, | ||
+ | |||
+ | 인쇄·출판·공예 | ||
+ | |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조리・식음료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출판과, 공예과 | ||
+ | |- | ||
+ | |농생명 산업 | ||
+ |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 ||
+ | |- | ||
+ | |식품 가공, 농림·수산 해양 | ||
+ | |식품가공과,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 ||
+ | |||
+ |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 ||
+ | |} |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처리기준== |
2021년 5월 18일 (화) 14:33 기준 최신판
2022수시입시내용 중 학생부종합(고른기회) 내용
- 학생부종합평가 100%
- 학생부 외 제출서류 없음
- 수능 면제, 면접 없음
목차
모집인원
117명 / 학과별 인원은 3~4 page 참조
지원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가능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국가보훈대상자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④)을 충족하는 자
- ④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 지역별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자
농어촌학생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 (⑤~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⑤ 농어촌 지역중․고등학교6년 이수자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⑥ 농어촌 지역초․중․고등학교12년 이수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농어촌(읍․면) 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 도서․벽지 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제외 대상자 :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 행정구역 적용범위 :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 재학 기간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초등학교)의 재학 기간 동안만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학교생활기록부 ‘학적사항’을 확인하여 휴학, 자퇴 등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 합격자의 위장전입 등에 의한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특성화고교 졸업자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⑦~⑧)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고교 1학년 과정이 시작되는 당해 학년도 3월 31일까지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전입한 자는 특성화고(전문계고)에 입학한 자로 인정함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종합고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마이스터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지원불가)
특수교육대상자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⑨~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 ⑩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1~3급에 해당
제출서류
-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
- 지원자격 증빙서류
자격요건 | 제출서류 | 비 고 | |
① | 수급자 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
② | 차상위 자활근로자 확인서 | 택1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
③ | 한부모가족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
④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 보훈(지)청 발급 | |
⑤ |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 |
㉠ 주민등록초본 3부(부, 모, 학생 기준 각 1부씩 제출)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1부 발급)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는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 |
⑥ | ㉠ 주민등록초본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 |
㉠ 주민등록초본 1부(학생 기준)
※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되어야 함 ㉡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당시 학교 소재지 명기) ㉣ 학교장지원자격확인서는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 | |
⑦ ~ ⑧ | 없음 | ||
⑨ | 장애인증명서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
⑩ | 국가유공자 확인원(원본) | 상이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①, ②, ③ 자격요건 대상자 중 지원자격 증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
해당자 | 기본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 | ⑤ 자격요건 대상자 중 이혼 가정의 경우 | |
해당자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 | ⑤ 자격요건 대상자 중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
- 2021. 8. 10.(화)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단, 지원자격 ②~③ 해당자는 2021. 9. 3.(금) 이후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 지원자격 증빙서류 심사 후 지원자격 결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서류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 14 page 참조
- 자기소개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에 한하여 제출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자기소개서 문항>
-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입학 후 본인이 꿈꾸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학업, 동아리, 교우관계, 진로 등 주제에 제한 없이 지원자가 계획하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입하시면 됩니다.)[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직접 입력해야 함(별도 우편 제출할 필요 없음)
- 지원자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업명․직장명․직위명은 작성할 수 없고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 추상적 직종명도 작성할 수 없음.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022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
-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활동·경력에 대해 입증이 필요할 경우 최대 5개의 활동에 대해 상기 목록표를 작성한 뒤 해당 활동·경력에 대한 입증서류를 10매(A4용지 규격사이즈) 이내로 제출
- 활동·경력 목록표 및 입증서류는 필수 제출서류가 아닌 지원자가 필요할 경우 제출하는 선택 제출서류임
-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작성 후 입증서류(스캔)와 함께 제출서류 기한 내에 온라인 제출 (제출서류 관련 공통사항 : 14 page 참조)
※ 자기소개서 및 활동․경력 목록표 양식은 입학처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전형방법
학생부종합평가 100%
- 최고점 : 1,000점 / 최저점 : 0점
- 학생부종합평가 방법 : 47 page 참조
특성화고교졸업자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지원한 모집단위에 해당하는 기준학과가 아닐 경우 “동일계열”에 해당하는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자격으로 인정함
한양대학교 모집단위 | 동일계열 | 교육과정의 기준학과명 |
* 공과대학 전 학과
(정보시스템학과 제외)
|
공업 | 기계과, 전자기계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세라믹과, 식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전기·전자 |
토목과, 건축시공과, 조경과, 기계과,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화학공업과, 전기과, 전자과 | |
상업 정보 |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 |
경영·금융,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정보·통신 |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미용과,
관광・레저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 |
농생명 산업 |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명공학기술과 | |
식품 가공, 농림·수산 해양 | 식품가공과,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 |
수산·해운 |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영수산과, 수산식품과, 해양환경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항해과, 전자통신과, 해양레저산업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 |
환경·안전, 선박 운항 | 환경보건과, 산업안전과, 항해과, 기관과 | |
* 인문계열 전 학과
|
상업 정보 |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금융정보과 |
경영·금융, 디자인·문화콘텐츠,
미용·관광·레저, 정보·통신 |
경영・사무과,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디자인과, 문화콘텐츠과,
미용과, 관광・레저과, 방송・통신과, 정보컴퓨터과 | |
가사·실업 | 조리과, 의상과, 실내디자인과, 보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미용과 | |
보건·복지, 음식 조리, 섬유·의류,
인쇄·출판·공예 |
보육과,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조리・식음료과, 섬유과, 의류과, 인쇄・출판과, 공예과 | |
농생명 산업 | 식품가공과, 환경관광농업과 | |
식품 가공, 농림·수산 해양 | 식품가공과, 농업과,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
동점자 처리기준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기타
지원자격 구분별 선발인원 배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