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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인정 사유: 2년(4학기) 이내 휴학 허용, 일반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주관부서 : 창업교육센터 031-400-4961 https://ekf.hanyang.ac.kr/ )
#* 소속대학장 인정 사유: 이 외에 소속대학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휴학 외에 1년 이내의 휴학 연장 가능. (6개월씩 사용시 최대 2회까지 가능)
 
# 강제휴학 : 3회 연속 학사경고에 따라 강제유급과 함께 6개월간 실시하게 되는 특별휴학. 강제휴학이라는 말 자체는 없음.
# 학업연장자 휴학 : 일반 또는 특별휴학이 가능하나, 졸업사정 및 학업연장자 처리가 필요하므로 정규 휴학기간이 아닌 졸업식 이후 별도의 기간에 신청 가능
=== 입대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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