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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원본 보기)
2020년 7월 9일 (목) 14: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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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
편집 요약 없음
* [[제적]]의 한 종류로 스스로 결정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것
* 자퇴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후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학칙 제27조
==
처리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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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y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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