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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47조 제8항에 의한 졸업유보자는 해당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장 학년 및 학기= 
 
==제7조(학년,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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