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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원본 보기)
2018년 12월 19일 (수) 15:4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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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 전
→재입학 조건
*학칙 제18조
= 재입학 조건 =
* 재입학 자격 : 본 대학에 입학(편입)하여 1학기 이상 수강하고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 신청일 현재 1개 학기 이상의 유효 성적을 가진 학생
* 재입학 정원 : 해당 학과(부)의 여석 범위 내에서 허가
* 재입학 대상 : 본교 [[학사제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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