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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3학년(일반대학의 2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지원자격 : 3학년(일반대학의 2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018년 10월 19일 (금) 16:24 판
- 학칙 제17조
일반편입학
- 지원자격 : 3학년(일반대학의 2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외 : 처벌에 의하여 퇴학한 자
- 인원 : 해당 학과(부)의 입학정원 중 직전 학년도에 발생한 제1,2학년에서 제적된 학생수 범위내의 인원
학사편입학
- 지원자격 :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볍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인원 : 제3학년 당해 학년 입학정원 5%이내, 그리고 해당 학과(부) 정원의 10% 이내
여석 산출
- 총결손인원 = 전년도 제적자수 (4월 1일과 10월 1일 보고된 1,2학년 수) - 모집 제재 인원 - 재입학 예정 및 기 선발인원
- 예) 2019학년도 편입생 인원 = 2018년 4월 1일 제적자(2017. 10.1~2018.3.31)와 10월 1일 제적자(2018.4.1 ~ 2018. 9.30) 중에서 1.2학년인 경우만 합산 - 2018. 6월 (2018-2학기)재입학자와 2018. 11 (2019-1학기) 입학예정자 합산
- 배정 조정 : 학부생은 전공 배정, 편제 변경(통합, 신설 등) 반영 등
- 정원내와 정원외 구분: 모집 구분이 다름 ( 예: 재외국민, 특성화고졸 등)
-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확보율 반영하여 최종 산정
- 산출 담당 : 학사팀 학적 담당자 및 입학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