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지 =
졸업연기 제도는 2019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폐지 <ref>학칙 부전공 시행세칙, 제2전공 시행세칙 개정(2018.12 공포)</ref> 되었다. 졸업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졸업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학업연장과 바로 졸업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졸업을 선택하는 것과 자동으로 학업연장을 선택하는 것의 절차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도 자체가 어떤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졸업을 희망한다면 다전공 포기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