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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불가 사유 ==
* 신입생의 첫 학기<ref>학칙 제24조 "신입생은 질병 또는 입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적용</ref>
** 신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는 것은 '두번째 학기'부터 휴학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있다는 뜻으로 즉 하나 이상의 성적이 나온 있는 학기가 있어야 휴학 신청 자격을 가지게 된다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입학 직후 군입대를 다녀온 경우라면 아직 첫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여전히 일반 휴학 신청은 불가하며, 첫학기에 군입대 휴학후 1학년 2학기로 월반복학한 직후에도 아직 첫학기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일반 휴학은 불가한다. '성적이 있는 학기'의 의미는 [[재입학]] 신청 자격 조건과 동일하다.** 다만, 신입생의 첫학기도 건강상의 사유와 군입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학신청이 가능하다.
* 불가 학과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단 질병 등의 예외사유가 있으며, 내규에 따른다.)
* 4학년 졸업예정자의 최종학기 7주 후에는 모든 휴학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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