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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바이트 제거됨 ,  6년 전
*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중인 학생의 ([[분할납부]]) 자퇴 및 휴학 신청 불가
** 잔액을 모두 납부해야 신청 가능
 
=== 신입생의 휴학 ===
*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 불허 예외 경우 : 질병([[병가휴학]]), 입대
== 3년 휴학기간 예외 사유 ==
* 3년 기간을 다 소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 신청 불가
* 특별휴학 또는 기타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대학장의 승인하에 제한된 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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