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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일 공표 (2022. 8.31 공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라 교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별첨과 같이 설정
* 본교 종사자 모두 및 각 부서는 업무 수행에 있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하여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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