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한양 위키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104번째 줄: 104번째 줄: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7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며, 예체능대학 생활무용예술학과로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조(적용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7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며, 예체능대학 생활무용예술학과로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출력  이전 목록
 

2019년 3월 13일 (수) 09:42 판

대학 규정 시행세칙

최신 개정일 : 2017년 06월 30일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학칙 제46조에 의거 대학교육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졸업조건을 개선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보다 학구적인 면학태도 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대상)

졸업논문제 또는 졸업시험제는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ERICA캠퍼스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약학대학, 국제문화대학 문화인류학과,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 무용예술학과, 실용음악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설 2009.2.21., 개정 2014.4.2., 2016.5.27., 2016.11.4., 2017.6.30.>

제2조(논문제출 자격)

졸업논문 제출자격은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3조(논문작성 및 제출시기)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작성 계획을 최종 학년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졸업논문 제출 시기는 최종 졸업학기로 한다.

제4조(삭제)

삭제 (논문 제출기회)

제5조(논문형식)

① 졸업논문은 논문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논문은 학문의 성격에 따라 실험실습보고, 현지조사보고, 실기발표,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의 공동논문(팀 프로젝트 보고서), 졸업종합시험(전공과목을 종합한 내용)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대학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6.4.14., 2016.5.27.> ③ 삭제 <2016.4.14.>


=제6조(논문 지도교수 배정=)

① 각 학과 교수회는 논문작성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지도교수를 배정하여 논문작성의 전과정을 지도하도록 한다. ② 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교수 1인의 담당 학생은 10명 이내로 한다. ③ 지도교수의 배정은 대학장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작성)

① 논문은 제출된 논문작성 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의 규격과 양식은 대학별로 정한다. ② 논문은 최소한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된 논문은 가급적 구두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논문심사)

① 제출된 논문은 2명의 교수회 심사를 거쳐 통과여부만을 판정한다. ② 실기발표의 경우는 공고를 통하여 공개되어야 하며 심사위원으로 교수 2명 이상을 대학장이 위촉하여 심사케 한다. 그러나 실기발표, 실험실습 보고서, 현지조사보고는 공동으로도 할 수 있게 하되 개인의 능력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정도는 논문과 동등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7.> ③ 졸업종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학교수회에서 시험범위(전공과목을 균형있게)를 정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써 통과여부를 심사한다. ④ 졸업논문 심사는 논문제출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대학장은 그 결과에 대한 심사요지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논문절차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

졸업논문심사에 통과되지 아니한 자는 수료증만 교부한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세칙 실시전에 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제4학년 2학기에 복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이 세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변경 세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2.21.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2.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및 ERICA캠퍼스 공학대학, 약학대학, 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의 경우에 2013년 8월 이전 수료자에 대하여는 졸업논문심사 등을 통과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부칙(2016.4.14.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5조(논문형식) 제2항의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 관련 사항은 201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2016.5.27.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11.4. 공포)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6.30. 공포)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7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며, 예체능대학 생활무용예술학과로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