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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7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하며, 예체능대학 생활무용예술학과로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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