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휴학
# 강제휴학 : 3회 연속 학사경고에 따라 강제유급과 함께 6개월간 실시하게 되는 휴학. 강제휴학이라는 말 자체는 없음.
=== 병가휴학 ===
* 병가 휴학은 학기 중에 부득이 하는 것이므로, 방학 중이나 개강 전에 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 병가 휴학 승인을 받으려면 종합병원에서 받은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하며, 소속 단과대학에서 실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승인을 낸다.
* 통상 개강 후 7주가 지난 다음날인 [[학기인정 기준일]]이 되면, 무조건 학기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날을 기준으로 그 전에 휴학을 하게 되면 단순 휴학처리되어 등록 휴학이 되며,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 없게 된다. 반대로 이 날 이후 휴학을 하게 되면 학기는 인정이 되고 성적이 산출되기 때문에 등록금은 다 소진이 된 것이 된다. 하지만 병가휴학으로 인해 수업 및 시험 불참이 되어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다. (학기인정 기준일 이후 군입대 휴학생의 성적처리와 다름) 학적처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산 신청을 학기인정기준일 이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입대휴학 ===
*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특정 기간 제한은 없다
* 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휴학을 신청한 경우, 추후 입영일이 확정되면 다시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쳥 해야한다.
* 입대 했으나 귀가 조치된 자는 즉시 소속 대학에 신고하여야 한다
** 만약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돌리지 않은 경우, 재 입대휴학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 귀가 조치된 시기를 보아 바로 복학하여 정상적으로 학기를 다니거나, 일반휴학으로 다시 돌리면 된다
* 개강 후 7주([[학기인정기준일]])가 지나 입대 휴학을 하는 경우, 해당 학기는 성적 산출 및 학기 인정이 된다.(휴학기간에서는 제외)
** 반대로 7주 이후에는 학기 취소가 안되고, 학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주의)
* 전역일이 방학중일때는 문제 없으나 수강신청 기간 또는 개강 직후인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과 협의하여 [[복학]] 시기나 방법을 조율해야 한다.
== 원칙 ==
# 절차 완료
== 입대휴학 ==
*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특정 기간 제한은 없다
* 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휴학을 신청한 경우, 추후 입영일이 확정되면 다시 입대휴학으로 변경신쳥 해야한다.
* 입대 했으나 귀가 조치된 자는 즉시 소속 대학에 신고하여야 한다
** 만약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돌리지 않은 경우, 재 입대휴학 신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 귀가 조치된 시기를 보아 바로 복학하여 정상적으로 학기를 다니거나, 일반휴학으로 다시 돌리면 된다
* 개강 후 7주가 지나 입대 휴학을 하는 경우, 해당 학기는 성적 산출 및 학기 인정이 된다.(휴학기간에서는 제외)
** 반대로 7주 이후에는 학기 취소가 안되고, 학점까지 나오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주의)
* 전역일이 방학중일때는 문제 없으나 수강신청 기간 또는 개강 직후인 경우에는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과 협의하여 [[복학]] 시기나 방법을 조율해야 한다.
== 신입생의 휴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