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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제3조 (별표1) [[입학정원 ]] 조정** [[첨단학과 ]] 관련 정원 조정: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심리뇌과학과]], [[로봇공학과]], [[인공지능학과]] )
**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신설
** ERICA 공학대학 로봇공학과 정원 증설
** 첨단학과 신·증설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관련 조항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2021학년도 서울캠퍼스는 2804가 2890명으로, ERICA캠퍼스는 1852에서 1905로 증원됨
* 제18조(재입학) 재입학 여석 허가 범위의 확대
** 고등교육법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
** 제1항 '재입학은 해당학과(부) 정원의 여석 범위'를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 범위'로 정원 제한 문구 삭제* 제47조 (별표2) [[학사학위 ]] 수여구분**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신설 : 학위 - 공학사** [[융합전공]]([[산업인공지능전공]]) 신설에 따른 추가: 학위 - 공학사, 2020학년도부터 적용*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신설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일부개정==
*제6조(재수강 및 학점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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