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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수강 및 학점포기)
**(ERICA) 필수 교과목 재수강 가능횟수 제한 해제
** 기존 : 재수강 신청은 그 성적이 C+이하(F포함)이고 학수번호가 같거나 동일과목 또는 대치과목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다만,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을 2회까지만 허용된다.
** 변경 : (앞부분 동일 생략) 다만, ERICA캠퍼스 학생에 대하여는 과목당 재수강이 2회까지만 허용되나, 필수 교과목은 이수할 때까지 재수강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융합전공) 시행세칙 일부개정==
*제7조(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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