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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학년도 교과과정은 학칙 42조에 의거하여 각 대학별로 구분하여 편성된 것으로 교과목은 교양, 전공, 대학별 공통기초과목, 일반선택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교양과목은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교양과 인격을 도야하고 학문의 기본 이념 및 탐구방법을 수련하는 교과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공과목은 전문 학술연구와 관련있는 교과목으로 편성되었으며, 대학별 공통기초과목은 각 학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초과목과 계열별 입학생의 전공학과 배정을 위한 탐색과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위의 과정에 속하지 않는 과목을 이수할 경우 그 과목을 일반선택과목이라 하였는데 부전공과 교직과목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한편 이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인해 군사교육 및 국민윤리학점과 부전공제도에 관한 학사규정이 변경되었다. 군사교육은 종전의 4학점에다 1학년의 문무대 입영훈련에 1학점, 2학년의 전방부대 입영훈련에 역시 1학점을 부여함으로써 총 6학점으로 강화되었고, 국민윤리는 종전의 3학점 이수에서 1, 2학기에 각각 2학점으로 변경되어 4학점으로 늘어났다. 교육내용도 1학기에 일반사회, 2학기에는 정치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부전공을 이수하려면 타 학과의 전공과목 중 21학점을 취득해야 하는 규정은 변함이 없었으나 신청시기가 2학년 1학기에서 3학년 1학기로 바뀌었다.
*그러나 교과목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개편된 1981학년도 교과과정은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먼저 교과목 학점 배분이 비록 3개 계열로 나뉘어져 있기는 했지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각 단과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공계에 속해 있는 공대생은 타계열인 인문대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음은 물론 동일계열인 자연대의 교과목도 수강할 수 없었고 인문대생도 역시 동일계열인 사회대나 사범대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각 단과대에 설강되어 있는 선택과목마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인문대 2학년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이 겨우 1~2개에 불과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수강신청을 단과대 내에 제한시킨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지만 충분한 교수진을 확보하지  못한 채 교과과정만을 개편한 데서 나온 부산물이기도 하였다.
*1985학년도의 학군제도가 지니고 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대학의 교과과정 개정 사상 가히 혁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989학년도를 위한 개편작업이었다. 이것은 학생들의 요구를 과감하게 받아들여 문세기 교무처장이 부처장 시절부터 관여해 온 교과과정 개편 경험을 토대로 각 대학교수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마련한 결과로, 학점을 대폭 축소하고 선택학점을 확대하여 교과목 선택을 완전 개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종전의 교과과정에서는 졸업학점인 140학점 중에서 필수가 98학점, 선택이 42학점이었으나 개정된 교과과정에서는 필수(교양 27~52, 전공 27~42)가 80학점 이내, 선택(교양 15학점 이내, 전공 잔여학점)이 60학점 이내로 규정되었다. 즉 필수가 98학점에서 18학점이나 낮아진 대신 선택은 42학점에서 60학점 이내로 늘린 것이다. 특히 필수 교과목 감축 및 선택 교과목 확충과 함께 이 교과과정 개편에 있어 지침이 되었던 것은 전공과목의 효율적 운영, 단편적인 교과목의 저학년 편성 및 종합적인 교과목의 고학년 편성, 관련 학문 간의 상호 개방을 위해 중복된 교과목과 유사과목의 통합 조정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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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의 시기별 개정 현황===
 
*1980년 3월, 학원자율화 조치의 일환으로 재입학규정의 완화와 교수회의 실권강화에 관한 학칙 일부가 개정되었다.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농성, 등교 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업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에 의해 징계 제적된 자라도 재입학을 재심할 수 있다(제90조)는 것이 전자라면, 후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존 교수회의가 심의만 할 수 있을 뿐, 총장 단독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이제는 교수회의 심의는 물론 의결까지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이었다(제 88조). 이밖에 “품행이 불량한 자”라는 문구가 삭제된 지도휴학제 조항(제31조 제2항)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 처분으로 구분되는 징계의 경우 교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제62조와 제69조)의 삽입 등도 ‘80년 봄’의 학원자율화 조치의 여파였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학칙개정은 불과 2개월 만에 전국의 휴교령을 몰고 온 5·17 계엄확대조치로 말미암아 완전 백지화되고 말았다. 1980년 8월의 학칙은 유신체제와 긴급조치 9호의 학칙으로 되돌아간 꼴이 되어 재입학 규정의 강화와 지도휴학제의 부활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 후 1981년 5월 30일에 이르러 졸업정원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에 의해 학칙이 다시 한 번 대폭 개정되었다. 졸업정원제는 전년도 7월 30일 문교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1977년 7월 23일 수립된 재수생 종합대책 지침이 그 기반이 된 것이었다. 그 골자는 1981년까지 연평균 12.5%씩 대학정원을 점차적으로 증원하고, 전문학교를 대학으로 개편하며, 각종 시험에서 학력을 무시하고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를 조정하며, 졸업정원제를 실시하고, 고교 내신성적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되 삼수생에게는 감점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졸업정원제 폐지 계획에 이어 1987학년도 8월에는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가 발표되어 학칙 개정에 반영되었다. 이는 1983년 12월 22일부터 1987년 7월 10일 사이의 학원사태와 관련하여 제적된 자 중에서 총장이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 정원이 초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부칙 제116조 제2항)는 것이었다.
*이듬해인 1988학년도 2월에는 졸업정원제 폐지로 인해 학칙이 다시 개정되었다. 각 대학, 학과의 정원은 입학정원으로 한다(제3조)는 원칙하에 1988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제4조(졸업정원 조정)를 적용하지 않는다(부칙 제117조)는 단서의 삽입이 그것이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변경된 학칙 내용은 재학연한, 재입학, 학사경고, 유급 등의 제규정이었다. 종래 5년(10학기)으로 되어있던 재학연한이 6년(12학기)으로 연장되었고(제6조), 제적 후 1년으로 되어 있던 재입학규정에 미등록 및 휴학기간만료 제적자로서 제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제20조 제1항). 그리고 이수과목 중 F학점이 3과목 이상인 자에게 학사경고를 하며(제41조 제1항), 재학기간 중 연속 3회에 걸쳐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는 조항(제41조 제2항)만
 
이 남게 되었고, 각 학년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1.25 미만일 경우 유급 처리하며 유급된 자의 해당 학년 기취득학점은 무효로 하고 군사교육을 제외한 전 교과목을 재수강하도록 하였다(시행세칙(Ⅰ)의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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