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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대학원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휴학은 총 2회,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은 3회까지 가능하다. 
** 다만, 군복무, 출산, 해외근무 등으로 인한 휴학은 회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으로 인정될 수 있다.
== 휴학 취소 시의 수강신청 ==* 수강신청 후에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 3년 휴학기간 예외 사유 ==
* 3년 기간을 다 소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학 신청 불가
* 특별휴학 또는 기타 휴학을 신청하여 소속대학장의 승인하에 제한된 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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