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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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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9일 (목) 14: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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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
→복학의 원칙
* 휴학기간 만료 전 복학
** 등록기간에 소속 대학장이 허가하면 복학 가능
** 이 경우, 자진유급복학 또는 월반복학이
된다.
됨
* 전역일이 복학 신청기간 이후인 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전역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전공 학부로 입학한 학생 중 전공 미배정자는 2학년으로 복학할 수 없음
Hjy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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