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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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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5일 (수) 11: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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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
편집 요약 없음
* 학칙 제24조
* 재학 중 학기 진행을 중단하는 것. 휴학을 중단하는 것은 [[복학]].
* 개인사유(질병, 취업준비, 어학연수, 경제사정), 군입대,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 기타휴학으로 구분한다. 입대휴학과, 병가휴학을 제외한 휴학은 지정된 기간만 휴학이 가능하며 일반휴학은 재학 중 3년에
한합니다
한한다
.
[[분류:학칙]]
Hjy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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