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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약 없음
* 학칙 제24조
* 재학 중 학기 진행을 중단하는 것. 휴학을 중단하는 것은 [[복학]].
* 개인사유(질병, 취업준비, 어학연수, 경제사정), 군입대,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 기타휴학으로 구분한다. 입대휴학과, 병가휴학을 제외한 휴학은 지정된 기간만 휴학이 가능하며 일반휴학은 재학 중 3년에 한합니다한한다.
[[분류: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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