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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한양대학교(이하 “본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12.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정관,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임원,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당사자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구성) ===
① 센터장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에 따른다.
② 센터에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조사, 연구, 교육활동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2장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
===제5조(사건처리의 원칙 및 절차적 권리의 보장) ===
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⑦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대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사건의 신고와 접수) ===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⑤ 센터는 이미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접수하지 않는다.
===제7조(사건의 조사) ===
①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건의 처리)===
① 센터장은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각하
②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의 사건은 각하한다.
1. 신고인이 제6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② 각하처분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종결처분) ===
①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종료로써 사건을 종결한다.
1. 사건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관계의 파악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조사종결처분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임시조치) === 센터장은 인권구제조치의 긴급한 필요한 있는 경우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행위 등의 즉시 중지
2. 당사자들에 대한 격리, 퇴거 등 보호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센터장에 의한 조정) ===
①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위원회 소집 이전에 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조정인을 선정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사건처리 및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기타 조정에 관련된 것은 내규로 정한다.
===제13조(인권구제 및 예방조치 등) ===
① 센터장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에 대하여 사과 권고, 교육이수, 봉사, 접근금지, 기타 사건해결에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제조치를 할 수 있고, 해당 부처에 대하여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예방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전항의 구제조치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처분을 통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 본교 서울캠퍼스 및 ERICA캠퍼스에 각각 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인권심의위원회는 서울, ERICA 양 캠퍼스별로 교수, 직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학생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인권심의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5조(업무) === 인권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 및 의결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징계요청
3. 인권에 관한 중요한 사안의 심의와 의결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인권침해사건의 심의가 필요한 때에 센터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인권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당사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가 찬성하여야 한다.
③ 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제척 및 기피)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업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제18조(징계요청)===
① 인권심의위원회의는 사건당사자에 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징계기관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인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징계기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9조(당사자의 권리) ===
① 당사자는 센터장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20조(불이익 금지) ===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관계부서의 협력의무) ===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 ===
① 센터장, 연구원, 직원, 심의의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장, 연구원, 직원, 심의의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내규) ===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내규로 따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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