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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청소년 대상 온라인 상담서비스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이 우울증 지수, 자살 충동지수가 높은 청소년의 상담정보를
==가명처리가 가능한 범위==
=== 특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시===
*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름을 가명처리하고 연락처를 수집하여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목적을 벗어난 가명처리 시 제재조치 ===
* 법 제71조
** 위반사항 :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이 아님에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한 경우
** 제제조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 가명처리의 원칙==
* 가명처리 대상은 법률에서 허용한 목적 내에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로 이용 가능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도 가명 처리할 수 있음
** ·고유식별정보는 직접 식별자에 해당하므로 고유식별정보가 남아있거나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서는 안 됨
**주민등록번호는 법률 또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사용이 안 됨
* 개인식별정보(식별자)는 삭제하여야 하나, 결합 등 데이터 이용 목적 상 필요한 경우 안전한 방식으로 대체값을 생성하여 개인식별정보를 대체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발생한 추가정보 삭제
** 다만, 불가피힌 경우 추가정보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분리보관 등 안전성확보조치를 취하여 보관 가능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보유부서 또는 총괄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함
 
==가명정보 이용·제공 시 필요충족요건==
* 가명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의 4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함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 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가명처리의 절차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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