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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 안내 전자게시물 ⓒ관재팀.jpg|섬네일|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 안내 전자게시물 ⓒ관재팀]]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에 한해 운행 가능
*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운행 가능
*안전모 착용 의무
*2인 이상 탑승 금지
==관련 기사==
* <뉴스H> 2021.05.25 [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2973 '''[영상<nowiki>]</nowiki> "멈춰!" 하냥이가 알려주는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뉴스H> 2021.04.05 [http://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2349 '''"전동킥보드, 이제 안전모 없이 타면 범칙금"...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 안내''']
*<뉴스H> 2020.10.13 [http://cms.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956743 교내 전동킥보드 탑승 주의사항과 올바른 주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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