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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학 불가 사유 ==
* 신입생의 첫 학기<ref>학칙 제24조 "신입생은 질병 또는 입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적용</ref>
** 신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는 것은 '두번째 학기'부터 휴학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성적이 나온 학기가 있어야 휴학 신청 자격을 가지게 된다. 만약 입학 직후 군입대를 다녀온 경우라면 아직 첫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여전히 일반 휴학 신청 불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청은 불가하며, 첫학기에 군입대 휴학후 1학년 2학기로 월반복학한 직후에도, 아직 첫학기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일반 휴학은 불가한다. '성적이 있는 학기'의 의미는 [[재입학]] 신청 자격 조건과 동일하다.
** 신입생의 첫학기도 건강상의 사유와 군입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학신청이 가능하다.
* 불가 학과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스마트융합공학부]] (단 질병 등의 예외사유가 있으며, 내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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