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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바이트 제거됨 ,  4년 전
** 현재는 만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허용 대상을 전면 확대
** 부서장 재량에 따라 허용하며 시간변경은 포털 시스템 활용 (총무처로 공문 발송 절차 생략)
* 시차출퇴근제 시행 방법
** 붙임자료 참조
* 시차출퇴근제 시행이 필요한 사례 예시
** 특수․전문대학원과 같이 수업 및 행사 등으로 부득이 저녁근무가 필요한 경우
** 개인적 용무로 인한 시차출퇴근제 사용은 금지함
** 기타 업무로 야간 근로 필요시 부서장 재량으로 시차출퇴근제 시행 가능
 
= 대체휴일제 =
* 토요일․공휴일 시간외 근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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