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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시간 이후 카톡 업무 지시 금지
= 유연근무제 확대 =
* [[시차출퇴근제 ]] 허용 대상 확대
** 현재는 만8세(초등학교 2학년)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허용 대상을 전면 확대
** 부서장 재량에 따라 허용하며 시간변경은 포털 시스템 활용 (총무처로 공문 발송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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