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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원칙 ==
* 학칙 제20조에 근거한다. [[분류:학칙]]
* 전과 허용 정원 :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 폐지 학과(부)나 전공의 전과는 따로 정한다. (제20조 2항)
* 약학대학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 예체능계열(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 공학대학 국방정보공학과 및 스마트융합공학부의 전출입은 불가능하며, 공학대학 융합공학과와 경상대학 회계세무학과는 두 학과 사이에 한하여 허용
* 과학기술대학의 전출은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과학기술대학 소속 학생들은 전과하려는 학과가 아닌 현 소속에 전과 지원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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