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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원칙 ==
* 학칙 제20조에 근거한다. [[분류:학칙]]
* 전과 허용 정원 :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 폐지 학과(부)나 전공의 전과는 따로 정한다. (제20조 2항)
=== 서울캠퍼스 ===
* 최대 전과 가능인원은 해당 학과 입학정원의 10% 이내입니다.
* 인문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건축학부·건축공학부(2017학번부터적용) 및 건설환경공학과·도시공학과·자원환경공학과(2016학번부터적용)의 경우 전출도 10% 이내로 제한됩니다.
* 의과대학, 간호학부로의 전입, 예체능계열학과생 및 응용미술교육과, 산업융합학부생의 전출입은제한됩니다.
* 전과는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하며, 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 받은 학생은 동일 학부 내에서 전과할수 없습니다.
* 전과 제한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전출 제한됩니다
* 사범대학 모집인원은 교원양성기관 정원 조정 지침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ERICA캠퍼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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