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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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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1일 (화) 23:1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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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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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20조
* 전과 허용 정원 :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 폐지 학과(부)
나
전공의
전과
전과는 따로 정한다. (제20조 2항 / [[이해할수없는학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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