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장학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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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 소득분위 50% + 통학거리 40% + 기본점수 10%
 
* 교통비 : 소득분위 50% + 통학거리 40% + 기본점수 10%
 
===신청자격===
 
===신청자격===
# 2017년 2학기 재학생
+
# 해당 학기 재학생
 
# 기숙사 미입주생
 
# 기숙사 미입주생
 
# 직전학기 징계사유X
 
# 직전학기 징계사유X
# 2017.2학기 국가장학금 or 국가 근로 근로장학금 신청자
+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or 국가 근로 근로장학금 신청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미생장학금 신청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필수제출서류 : 미생장학금 신청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주거비제출서류 : 월세계약서 or 주거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비제출서류 : 월세계약서 or 주거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교통비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2학기 교통비증빙자료
 
* 교통비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2학기 교통비증빙자료

2020년 1월 28일 (화) 20:27 판

2015년부터 2017년 2학기까지 시행된 학생 복지를 위한 생활비 지원 장학금이다. 공부를 잘해서 받는 장학금의 개념보다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에 가깝다.

혜택대상

주거비 50명(100만원), 교통비 200명(25만원)

선정기준

  • 주거비 : 소득분위 100%
  • 교통비 : 소득분위 50% + 통학거리 40% + 기본점수 10%

신청자격

  1. 해당 학기 재학생
  2. 기숙사 미입주생
  3. 직전학기 징계사유X
  4.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or 국가 근로 근로장학금 신청자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미생장학금 신청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주거비제출서류 : 월세계약서 or 주거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교통비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2학기 교통비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