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장학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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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 소득분위 50% + 통학거리 40% + 기본점수 10% | * 교통비 : 소득분위 50% + 통학거리 40% + 기본점수 10% |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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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미입주생 | # 기숙사 미입주생 | ||
# 직전학기 징계사유X | # 직전학기 징계사유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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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제출서류=== | ||
* 필수제출서류 : 미생장학금 신청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 필수제출서류 : 미생장학금 신청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
* 주거비제출서류 : 월세계약서 or 주거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 주거비제출서류 : 월세계약서 or 주거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
* 교통비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2학기 교통비증빙자료 | * 교통비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2학기 교통비증빙자료 |
2020년 1월 28일 (화) 20:27 판
2015년부터 2017년 2학기까지 시행된 학생 복지를 위한 생활비 지원 장학금이다. 공부를 잘해서 받는 장학금의 개념보다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에 가깝다.
혜택대상
주거비 50명(100만원), 교통비 200명(25만원)
선정기준
- 주거비 : 소득분위 100%
- 교통비 : 소득분위 50% + 통학거리 40% + 기본점수 10%
신청자격
- 해당 학기 재학생
- 기숙사 미입주생
- 직전학기 징계사유X
-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or 국가 근로 근로장학금 신청자
제출서류
- 필수제출서류 : 미생장학금 신청서,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 주거비제출서류 : 월세계약서 or 주거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 교통비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2학기 교통비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