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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 기간 || 진료기관에서 완치로 판정할 때까지 전기간 인정하되 최대 4주까지 인정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 실시) || 중국 방문기간 최종일부터 2주 경과시까지의 전기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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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7일. '[[2020년 2월 졸업생에게 드리는 글]]' 게시
==== 한양보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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