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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하수의 공유화(인권과 정의, 2006. 9) | ||
+ | * Is the Korean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s Liability Too Severe?: Learning from CERCLA(Albany Law Environmental Outlook Journal, 2007. 3) | ||
+ | *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규제와 피해구제(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3.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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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 =저서= | ||
+ | * 환경법 -문제․사례-(2007) | ||
+ | * 환경법(2010) ‘서비스마케팅’ | ||
* 《환경법연습 제3판》 (홍문사, 2019) <ref>뉴스H 기사 http://www.hanyang.ac.kr/surl/ZKm1</ref> | * 《환경법연습 제3판》 (홍문사, 2019) <ref>뉴스H 기사 http://www.hanyang.ac.kr/surl/ZKm1</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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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6일 (일) 23:50 판
김홍균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법학전문대학원홈페이지 참고(2020.2.)
학력
- 1985. 2, 고려대학교 법학학사
- 1996. 9, 위스콘신 로스쿨(M.L.I.)
- 1997. 9, 위스콘신 로스쿨(LL.M.)
- 1998. 12, 위스콘신 로스쿨(S.J.D.)
학회 활동
- 한국환경법학회원(부회장)
- 원자력법학회원(이사)
- 한국비교공법학회(이사)
- 대한변호사협회원
- 한국탄소법학회(부회장)
경력
- 1987-1989,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 1989-1999, 변호사
- 1999. 2-현재, 한양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구관심분야
환경법(폐기물, 대기질, 수질)
주요연구과제
주요논문
- 지하수의 공유화(인권과 정의, 2006. 9)
- Is the Korean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s Liability Too Severe?: Learning from CERCLA(Albany Law Environmental Outlook Journal, 2007. 3)
-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의 규제와 피해구제(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03. 6)
- 해양오염퇴적물의 법적 지위와 관리방안(저스티스, 2010, 12)
저서
- 환경법 -문제․사례-(2007)
- 환경법(2010) ‘서비스마케팅’
- 《환경법연습 제3판》 (홍문사, 20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