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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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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개정,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개정,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의과대학 [[의예과]]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축소 :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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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의예과]]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축소 :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축소
 
# [[직제]]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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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CA [[교무처]]에 [[대학원진흥팀]] 신설  
 
## ERICA [[교무처]]에 [[대학원진흥팀]] 신설  

2020년 2월 27일 (목) 11:37 판

2020년 2월 25일 고시된 규정개정 주요 내용

  1.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1. 제3장 수업연한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개정,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2. 의과대학 의예과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축소 :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학년별 수료 인정학점 축소
  2. 직제규정 일부개정
    1. ERICA 교무처대학원진흥팀 신설
    2. 창의융합교육원 Writing Center 신설
  3.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 ERICA 교무처 대학원진흥팀 신설
  4. 교원인사 규정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규정 변경(징계)
  5. 일반직원인사 규정 일부개정 :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 학교법인 한양학원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