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1월13일 이후 중국 전지역에서 귀국한 경우 || 귀국일 기준 2주간 자체적으로 자가격리(업무제한) 후 등교 || 최근 2주 이내에 중국을 다녀온 경우(경유 포함) 증상유무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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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코로나19 방역 시설.jpg|섬네일]]2월 14일 공문(공고) :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의 국제세미나, 학술대회 등의 참석 및 여행자제를 권고
* 3월 17일 공지 : 자가체온 측정 안내 - 설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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