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당 측면에서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휴일휴일(주휴일=일요일=유급휴일)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 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8시간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 근로 : 통상임금의 100% 가산* 휴무일(토요일=무급휴일)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 통상임금이 시간 당 10,000원인 사람이 주말근무를 10시간 했을 때 수당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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