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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 근무제, 유연 근무제 ==
가.=== 탄력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
•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 단위기간별 탄력근무제 :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① 2주 단위 탄력 근무제와 ②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수노동조합과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3개월 단위 탄력 근무제가 있음 
• 단위기간별 탄력근무제=== 2주 단위 탄력 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① 2주 단위 탄력 근무제와 ②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수노동조합과의 서면합의를 통해 정하는 3개월 단위 탄력 근무제가 있음  나. 2주 단위 탄력 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 근로자 과반수 혹은 노조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규정되어야 함   -* 근로기준법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여야 할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3개월 단위 탄력 근무제에서 정해야 할 내용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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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주 단위 기간 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 초과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 지급   - * 2주 단위 탄력근무제에서는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포함해 최대 60시간 근로를 초과할 수 없음     (60시간=소정근로 최대 48시간+주당 최대 연장근로 12시간)   -* 첫째 주와 둘째 주의 소정근로 시간을 정할 때 주당 48시간, <s>일 12시간</s>(2주 단위의 경우, 1일 근로시간 상한 규정 없음)을 초과하여 정할 수 없음. ? [참조] 첫 주 47시간+둘째 주 33시간으로 2주 간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했음에도, 둘째 주에 35시간을 근로했다면?     → 둘째 주 2시간 연장 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  다. 3개월 단위 탄력 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필수(특정부서를 위한 개별 서면합의도 가능) • 서면합의한 유효기간 만료 후 재서면합의 필수   - 자동갱신 또는 자동연장 규정을 둘 수 있음 • 사측이 급여 하락을 목적으로 52시간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함 • 3개월 이내 주당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참조] 첫 주 47시간+둘째 주 33시간으로 2주 간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했음에도, 둘째 주에 35시간을 근로했다면?  -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 둘째 주 2시간 연장 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 
• 상기 === 3개월 단위 탄력 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필수(특정부서를 위한 개별 서면합의도 가능)* 서면합의한 유효기간 만료 후 재서면합의 필수 :  자동갱신 또는 자동연장 규정을 둘 수 있음* 사측이 급여 하락을 목적으로 52시간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함* 3개월 이내 주당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 상기 탄력 근무제가 합의되었더라도 22시에서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52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3개월 탄력근무적용 시에도 1주 52시간, 1일 12시간 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3개월 탄력근무적용 시에도 1주 52시간, 1일 12시간 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조] 겨울스키 업체의 3개월 단위 탄력 근무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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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3개월 * 현행 3개월 단위를 6개월 단위로의 개정하는 방안을 입법‧행정 기관에서 논의 중   ** → 근로일 간 최소 11시간의 휴게 시간을 반드시 보장 (자정퇴근 → 익일 11시 출근)   ** → 52시간 초과 특별 인가 조건에 경영상의 이유 추가  라. 유연 근무제와의 차이 • 탄력 근무제: 근무 시간의 자율적 조절
• 유연 ===유연 근무제와의 차이===* 탄력 근무제: 근무 시간의 자율적 조절* 유연 근무제: 근무 시간과 장소의 자율적 조절 (유연근무제 ⊃ 탄력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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