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연구원/규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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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원장, 부원장) == | ==제6조 (원장, 부원장) == | ||
① 인공지능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① 인공지능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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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장은 인공지능연구원을 대표하며 인공지능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원장은 인공지능연구원을 대표하며 인공지능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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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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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공지능연구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본교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인공지능연구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본교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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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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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원장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원장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제7조 (연구센터) == | ==제7조 (연구센터) == | ||
① 인공지능연구원 내에 독립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 ① 인공지능연구원 내에 독립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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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연구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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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센터의 존속 여부는 3년 단위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매년 정해진 양식에 의한 운영보고서를 운영 | ③ 연구센터의 존속 여부는 3년 단위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매년 정해진 양식에 의한 운영보고서를 운영 | ||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
==제8조 (고문) == | ==제8조 (고문) == | ||
① 인공지능연구원 운영의 종합적인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 ① 인공지능연구원 운영의 종합적인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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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문은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 ② 고문은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 ||
=제 3 장 운영위원회= | =제 3 장 운영위원회= | ||
==제9조 (구성) == | ==제9조 (구성) == | ||
① 운영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 ① 운영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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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은 원장, 부원장, 연구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본교의 전임교원이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은 원장, 부원장, 연구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본교의 전임교원이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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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10조 (심의사항) == | ==제10조 (심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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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의) == | ==제11조 (회의) == | ||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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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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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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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 |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 | ||
다. | 다. | ||
==제12조 (자문위원회) == | ==제12조 (자문위원회) == | ||
① 인공지능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① 인공지능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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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문위원회는 약간 명의 국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자문위원회는 약간 명의 국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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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문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③ 자문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
=제 4 장 연구교원 및 기타요원= | =제 4 장 연구교원 및 기타요원= | ||
==제13조 (연구교원) == | ==제13조 (연구교원) == | ||
① 인공지능연구원에 약간 명의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 ① 인공지능연구원에 약간 명의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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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구교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연구교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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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연구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 ||
==제14조 (직원) == | ==제14조 (직원) == | ||
① 인공지능연구원의 연구와 행정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 ① 인공지능연구원의 연구와 행정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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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 ||
=제 5 장 재 정= | =제 5 장 재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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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정의 관리) == | ==제16조 (재정의 관리) == | ||
① 인공지능연구원의 재정은 원장이 집행한다. | ① 인공지능연구원의 재정은 원장이 집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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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공지능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인공지능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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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사업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인공지능연구원의 모든 사업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사업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인공지능연구원의 모든 사업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제 6 장 감 사= | =제 6 장 감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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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체감사) == | ==제18조 (자체감사) == | ||
① 감사는 매년 2월말에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한 목적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① 감사는 매년 2월말에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한 목적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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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 인공지능연구원의 당해 연도 예결산 | # 인공지능연구원의 당해 연도 예결산 |
2020년 4월 6일 (월) 13:13 기준 최신판
2020년 4월 규정개정에 따라 신설된 인공지능연구원 규정
목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연구원은 한양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 부설 ‘인공지능연구원’ (Institut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HY_AIR)이라 한다.
제2조 (설립목적)
인공지능연구원은 인공지능 및 그 응용과 관련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인공지능기반의 다양한 융합연 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인공지능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 인공지능 기초 및 응용 연구를 통한 대학의 연구 경쟁력 제고
- 인공지능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보 확보 및 연구과제의 도출
- 연구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지원 시설의 관리 및 기타 연구자원의 운용
- 연구발표, 세미나 개최 및 이에 따르는 간행물 발간
-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기반 융합연구를 통한 연구인력 양성
-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
- 기타 본 인공지능연구원의 연구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위치)
인공지능연구원은 본교 내에 둔다.
제 2 장 조 직
제5조 (구성)
인공지능연구원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원장
- 부원장
- 연구센터
- 고문
- 운영위원회
- 연구교원
- 직원
- 감사
제6조 (원장, 부원장)
① 인공지능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본교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인공지능연구원을 대표하며 인공지능연구원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인공지능연구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본교 전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⑤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원장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연구센터)
① 인공지능연구원 내에 독립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연구센터의 존속 여부는 3년 단위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매년 정해진 양식에 의한 운영보고서를 운영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고문)
① 인공지능연구원 운영의 종합적인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은 원장, 부원장, 연구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본교의 전임교원이나 그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로서 원장이 위촉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인공지능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연구원 산하 연구센터의 설립 및 해체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연구원 산하 연구센터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인공지능연구원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기타 인공지능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 다.
제12조 (자문위원회)
① 인공지능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약간 명의 국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연구교원 및 기타요원
제13조 (연구교원)
① 인공지능연구원에 약간 명의 연구교원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교원은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연구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직원)
① 인공지능연구원의 연구와 행정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의 규정에 따른다.
제 5 장 재 정
제15조 (재정)
인공지능연구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충당한다.
- 교외수탁연구비 및 수탁연구비의 간접비
- 기부금 및 기타 보조금
- 교내 연구지원비 및 운영지원비
- 기타 수입
제16조 (재정의 관리)
① 인공지능연구원의 재정은 원장이 집행한다.
② 인공지능연구원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연구센터장은 연구센터의 사업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은 인공지능연구원의 모든 사업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감 사
제17조 (감사)
감사는 본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 (자체감사)
① 감사는 매년 2월말에 정기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한 목적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인공지능연구원의 당해 연도 예결산
- 인공지능연구원의 당해 연도 사업의 타당성
- 인공지능연구원 산하 연구센터의 당해 연도 예결산
- 기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장 폐 원
제19조 (해산)
인공지능연구원이 폐원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
제 8 장 보 칙
제20조 (운영세칙)
기타 인공지능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