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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2020년 4월 29일에 공포된 규정개정 내역입니다.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제3조 (별표1) 입학정원 조정 ** 첨단학과 관련 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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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제3조 (별표1) 입학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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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별표1) [[입학정원]] 조정
** 첨단학과 관련 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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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학과]] 관련 정원 조정 : [[융합전자공학부]],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데이터사이언스학과]], [[심리뇌과학과]], [[로봇공학과]], [[인공지능학과]] )
 
**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신설
 
**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신설
 
** ERICA 공학대학 로봇공학과 정원 증설  
 
** ERICA 공학대학 로봇공학과 정원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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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학과 신·증설에 관한 사항은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중 관련 조항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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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2021학년도 서울캠퍼스는 2804가 2890명으로, ERICA캠퍼스는 1852에서 1905로 증원됨
 
* 제18조(재입학) 재입학 여석 허가 범위의 확대
 
* 제18조(재입학) 재입학 여석 허가 범위의 확대
 
** 고등교육법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  
 
** 고등교육법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  
* 제47조 (별표2) 학사학위 수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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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재입학은 해당학과(부) 정원의 여석 범위'를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 범위'로 정원 제한 문구 삭제
** 융합전공(산업인공지능전공) 신설에 따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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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별표2) [[학사학위]] 수여구분
*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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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CA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신설 : 학위 - 공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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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전공]]([[산업인공지능전공]]) 신설에 따른 추가 : 학위 - 공학사, 2020학년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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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일부개정==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일부개정==
 
*제6조(재수강 및 학점포기)
 
*제6조(재수강 및 학점포기)

2020년 5월 4일 (월) 13:38 판

2020년 4월 29일에 공포된 규정개정 내역입니다.

한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

입학정원 조정에 따라 2021학년도 서울캠퍼스는 2804가 2890명으로, ERICA캠퍼스는 1852에서 1905로 증원됨
  • 제18조(재입학) 재입학 여석 허가 범위의 확대
    • 고등교육법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
    • 제1항 '재입학은 해당학과(부) 정원의 여석 범위'를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 범위'로 정원 제한 문구 삭제
  • 제47조 (별표2) 학사학위 수여구분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Ⅰ)일부개정

  • 제6조(재수강 및 학점포기)
    • (ERICA) 필수 교과목 재수강 가능횟수 제한 해제

제2전공(다중전공, 연계전공,융합전공) 시행세칙 일부개정

  • 제7조(학위수여)
    • 제2전공 졸업요건 예외사항이 국방정보공학과 “해군 군가산복무지원금 대상자”에게만 적

용될 수 있도록 명칭을 구체화하여 개정함

미래인재교육원 학점인정과정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일부개정

  • 공결사유에 “원장이 승인하는 사유” 추가
  • 추가시험 기한을 5일에서 7일로 연장
  • 총장명의의 학사학위 수여 구분 추가 (컴퓨터소프트웨어학)

직제규정 일부개정

  •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신설 20

사무분장규정 일부개정

  • ERICA부총장 산하 ERICA융합원 신설
  • 교육성과관리센터 사무분장 개정
  • 대학원진흥팀 사무분장 개정

ERICA융합원 규정 제정

  • ERICA융합원 운영규정 제정 27

ERICA 장학복지회 정관 일부개정

  • 장학복지회 소속(학생처에서 총무관리처로) 변경에 따른 임원 및 직원 변경
  • 이사회 구성 변경
  • 이사회 기능 변경
  • 회계기준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