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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부총장) ==
교학부총장, ERICA부총장, 경영부총장, 의무부총장
# 교학부총장 : 대학원, 사회봉사, 교무, 입학, 학술연구(산학협력), 학생, 국제 업무
# ERICA부총장 : 사회봉사, 교무, 입학, 학술연구(산학협력), 학생, 총무관리, 기획홍보 업무
# 경영부총장 : 총무, 관리, 기획, 대외협력, 정보통신 업무
# 의무부총장 : 서울병원과 구리병원을 포함한 의료원업무 및 의과대학의 업무 (의무부총장은 의료원장을 겸한다)
* 부총장은 교수인 교원으로 보하되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
* 단장, 원장 및 부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
며, 팀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명
 
=== 교학부총장 직속 ==
#사회봉사단 - 사회혁신센터
#대학원팀
#소프트웨어융합원
=== ERICA부총장 직속 ===
#사회봉사단 - 사회봉사팀
#한양인재개발원 - 커리어개발센터, 한양행복드림상담센터, Residential College센터
#소프트웨어융합원 - 소프트웨어교육센터
#PRIME사업단 - PRIME사업팀
#조기취업형계약학과선도대학육성사업단 - 계약학과사업팀
== 경영부총장 직속==
# 재무팀
 
 
==[[본부기관]]==
[[직제규정]] (제7조)에 따라 정해진 [[본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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