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반환)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반환== | + | == 등록금 책정 == |
+ | |||
+ | == 등록금 반환== | ||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 ||
* 반환사유 | * 반환사유 | ||
13번째 줄: | 15번째 줄: | ||
#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 | #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 | ||
# 한 학기 기본 수강 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수강신청이 무효로된 경우 | # 한 학기 기본 수강 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수강신청이 무효로된 경우 | ||
+ | |||
+ | === 등록금 반환 금액 산정 === | ||
==면제== | ==면제== |
2017년 3월 22일 (수) 17:41 판
등록금 책정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
- 반환사유
- 법령에 의해 입학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에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또는 사망,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등록금을 납입하고 휴학했다가 복학하지 않고 휴학만료 제적된 경우
- 단 지정 기간 내에 의사 표시 및 절차를 밟아야 하며, 입학 이외 재입학, 편입학도 동일.
- 반환 불가 사유??
-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
- 한 학기 기본 수강 신청 학점 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수강신청이 무효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