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2021년 2월 이후(2021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통산 5개 학기 이상 국내 고교 성적 취득 및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2021년 4월 1일자 학교알리미 공시자료 기준, 3학년 재적인원 11% 인원만큼 추천 가능
#* 추천 기준 아래 표 참조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전형방법 : 학생부교과 100% / 학생부교과 성적 반영방법 : [[입학2020]] 학생부교과 성적 반영방법 참조
==학생부종합(일반)==
#모집인원 : 800명
# 지원자격 :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 [[입학2022]] 학생부종합평가 참조
==학생부종합(고른기회)==
#모집인원 : 115명
#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학력증명서(해당자), 지원자격 증빙서류#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 [[입학2022]] 학생부종합평가 참조# 기타 : 지원자격 구분별 선발인원 배정 없음
#지원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①~③)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가능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국가보훈대상자##*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④) 을 충족하는 자##* ④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지역별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자## 농어촌학생##*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 요건(⑤~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⑤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6년 이수자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⑥ 농어촌 지역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수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2020년 2월 이후(2020년 2월 졸업자 포함)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자격 요건(⑦~⑧)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⑧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추후 수시모집요강 참조##*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 (종합고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마이스터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지원불가)## 특수교육대상자##*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서 아래 자격요건(⑨~⑩)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어 있는 자 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⑩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기준 1~3급에 해당
※ 상기 자격요건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검정고시 출신자, 외국고교 졸업자 등)는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세부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수시 전형별 지원자격 요약」(10page)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종합(특성화고졸재직자)==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산업융합학부 155명(정원 내 1명 포함)# 지원자격 : 국내 특성화고교(전문계고교)・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재직자 (지원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2022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참조)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지원자격 증빙서류
#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 [[입학2022]] 학생부종합평가 참조
==논 술==
#모집인원 : 241명
#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의 학력 소지자#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학력증명서(해당자)# 전형방법 : 논술 80% + 학생부종합평가 20%## 논술고사## {| class="wikitable"|계 열|평가영역|문제유형|고사시간|출제범위|-|인 문|인문사회|인문논술(1문항)| rowspan="6" |90분| rowspan="6"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rowspan="2" |상 경|인문사회|인문논술(1문항)|-|수학 나|수리논술(1문항)|-|자 연|수학 가|수리논술(2문항)|-| rowspan="2" |의 예|인문사회|인문논술(1문항)|-|수학 가|수리논술(1~2문항)|} ## * 모의논술 : 세부사항은 2022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에 공지 예정* [[입학2022]] 학생부종합평가 참조
==실기/실적(소프트웨어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