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등급 미만
|1등급 당 0.1점씩 감점 처리
|}
* 본교 변환표준점수(1,000점 만점)에서 1등급 당 0.1점씩 감점 처리
==수능(가/나군 특별전형)==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상단 자료 참조# 지원자격 : 국내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의 학력 소지자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본교 계열별 필수 응시영역을 응시하고 아래 전형별 지원자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아래 전형별 자격요건 참조)#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지원자격 증빙서류# 전형방법 : 아래 전형방법 참조# 수능 반영영역 (필수 응시영역) : 아래 수능반영영역 참조# 수능 반영방법 : 수능(가/나군 일반)전형에 준함#* 영어영역 등급별 점수 및 한국사 반영방법은 수능(가/나군 일반)전형에 준함#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수능(가/나군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2022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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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명 - 자격 요건 ===
====수능 가군 ․ 나군 농어촌학생====
* ①농어촌 지역 중・고등학교 6년 이수자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②농어촌 지역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수자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예정)일까지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졸업(예정)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실제로 거주한 자 ==== 수능 가군 ․ 나군 기회균형선발 ====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제출 가능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복지급여(차상위 자활급여,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를 받고 있는 가구 학생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학생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가능자
* 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 2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 학생 **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 ==== 수능 가군 ․ 나군 특성화고교졸업자 ==== * 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⑦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입학 후 전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교의 모집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추후 정시모집요강 참조**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종합고 포함(종합고 보통과[일반고 교육과정 이수자], 마이스터고, 대안교육 특성화고는 지원불가) ==== 수능 가군 ․ 나군 특수교육대상자 ==== * ⑧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선정기준에 의한 자* ⑨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장애등급 기준 1~3급에 해당* ※ 관련 규정 및 제외 대상자, 유의사항 등 세부사항은 2022학년도 정시 모집요강 참조 ===전형방법==={| class="wikitable"| colspan="2" |전 형 명|모집인원|전형방법|-| rowspan="4" |가군|수능(가군 농어촌학생)|57| rowspan="8" |수능 100%|-|수능(가군 기회균형선발)|32|-|수능(가군 특성화고교졸업자)|28|-|수능(가군 특수교육대상자)|10|-| rowspan="4" |나군|수능(나군 농어촌학생)|19|-|수능(나군 기회균형선발)|10|-|수능(나군 특성화고교졸업자)|8|-|수능(나군 특수교육대상자)|3 |} ===수능 반영 영역(필수 응시영역)==={| class="wikitable"|전 형 명|계 열|반영영역|-| rowspan="2" |수능(가/나군 농어촌학생) (가/나군 기회균형선발) (가/나군 특수교육대상자)|자연|국어, 수학(기하 또는 미적분), 영어, 과탐(2과목)|-|인문‧상경|국어, 수학, 영어, 사탐 또는 과탐(2과목)|-| rowspan="2" |수능(가/나군 특성화고교졸업자)|자연|국어, 수학(기하 또는 미적분), 영어, 과탐(2과목)/직탐(2과목)|-|인문‧상경|국어, 수학, 영어, 사탐 또는 과탐(2과목)/직탐(2과목)|}<br />
=== 전형방법 ====== 수능 반영 영역(필수 응시영역)===## 자연계열##* 수학 : 기하 또는 미적분 중 선택##* 과학탐구 2과목 필수 응시##* 과학Ⅱ 과목에 변환표준점수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 인문/상경계열##*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2과목 필수 응시(과목 제한 없음)##* 과학Ⅱ 과목에 변환표준점수의 3% 가산점 없음#* 직업탐구 반영 : 수능(가/나군 특성화고교졸업자) 전형에 한해 탐구영역으로 인정하며, 2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