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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3개 이내)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과거 3년 이내의 기간 중(또는 외국고교 재학기간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입학 후 본인이 꿈꾸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학업, 동아리, 교우관계, 진로 등 주제에 제한 없이 지원자가 계획하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입하시면 됩니다.) [1,000자 이내(띄어쓰기 및 문장부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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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직접 입력해야 함(별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필요 없음)
*면접 / 자기소개서 / 추천서 없음</div>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산업융합학부 155명(정원 내 1명 포함)#* ※ 특성화고졸재직자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재학 중 타과로 전과 불가# 지원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내 특성화고교(전문계고교)・마이스터고 졸업일 이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 산업체 적용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4대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본 등)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4대보험 미가입 영세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재직기간 산정#**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재직기간이 3년 이상(예정)이어야 함#**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함 #**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영세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을 포함하여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됨# 제출서류 : 아래 표 참조# 전형방법 : 학생부종합평가 100%# 동점자 처리기준 : 4대 핵심역량 중 학업영역 성적 우위자 {| class="wikitable"|순 번|구 분|제출서류|비 고|-|1|필수|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온라인 제공 동의자 제외|-|2|필수|재직(경력)증명서|* 재직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nowiki>*</nowiki> 지원자격 충족을 위해 2개 이상의 산업체 재직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지원자는 전/현 직장의 재직(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nowiki>*</nowiki> 군 현역복무자는 복무확인서(군 복무기간 전체 기재 요망),  전역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3|해당자|산업체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비고의 1개 항목 이상)|* 재직(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산업체 모두 제출<nowiki>*</nowiki>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제출  ①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행)  ②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③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지원센터 발행)|-|4|해당자|농지원부 등본 등 공적증명서|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농업, 수산업 등의 산업체 종사자는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등)를 제출|-|5|해당자|4대 보험 미가입 영세창업 및 자영업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발행)<nowiki>*</nowiki> 납세증명서(세무서 발행) <nowiki>*</nowiki> 휴업/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해당자에 한함 |-| colspan="4" |※ '''2020. 8. 24.(월) 이후(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문서만 인정함'''※ 최종합격자는 2021. 3. 1.(월) 기준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 별도 참조|}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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