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상 관계없이 최종 방문일+14일간 등교중지 및 관할 보건소 조치에 따름
* 확진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확진자와 동선 및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는 14일이 지날 때 까지 등교중지 유지
==== 5월 29일 ====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로 재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
* 기 승인된 대면 수업, 학생들과 협의 하에 원격수업으로 전환 가능
* 기 승인된 기말 대면시험, 공정성 확보하여 원격시험 전환 가능
* 기말 대면시험 대규모 시행 예정(21개 건물 사용)- 상세 유의사항 배포
* 유증상자 특별고사실 운영
* [[코로나19/기말대면시험]] 참조
=== 교내 행정기관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