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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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접속 방법 : https://irb.hanyang.ac.kr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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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란?==
 
==[[IRB]] 란?==

2020년 6월 4일 (목) 13:22 기준 최신판

한양대학교IRB(Hanyang University Institution Review Board)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에 있어 대상자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인권과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심의를 수행하는 위원회다.

  • 홈페이지(e-IRB 온라인 접수 시스템) https://irb.hanyang.ac.kr/
  • 문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truthjyh@hanyang.ac.kr, 02)2220-0673)

e-IRB 온라인 접수 시스템

한양대학교 IRB에서는 이전까지 수작업으로 메일 및 서류를 접수받아 심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효율적인 심의진행과 연구자들의 편의성 등을 위해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픈했다.

  1. 오픈일 : 2020년 6월 2일(화) 10:00 [2020년 7월 9일(목) 정규심의부터 적용]
  2. 가입대상 : 본교 소속 연구자(교수, 연구원, 학생 등)로 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는 자
    • IRB 승인 후 연구를 진행 중인 연구자, IRB 심의 진행 중인 연구자, IRB 심의 준비 중인 연구자

사용자 매뉴얼

아래 목차 확인 및 세부 사항은 파일 참조

파일:IRB시스템연구자매뉴얼.pdf

  1. 웹사이트 접근
    1. 사이트 접속 방법 : https://irb.hanyang.ac.kr 입력
    2. 웹사이트 메인화면 : 로그인 후 이용 가능
    3. 회원가입 페이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동의 필요
    4. 회원가입서 작성 : 심의신청은 정회원부터 가능하며, 정회원이 되려면 교육을 이수 해야 함.
      • 한양대IRB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교육신청" 메뉴에 접속해서 해당 교육을 신청 후 이수해야 함.
      • 외부에서 이수한 교육이 있는 경우 "외부교육 이수증 등록" 메뉴에 접속해서 이수증을 첨부.
  2. 교육신청
    1. 외부교육 이수증등록 : (로그인 후) 교육 > 외부교육이수증등록 메뉴
    2. 교육신청 : 교육 신청, 교육 상세정보 확인, 상태가 “접수대기”인 경우 “접수취소”가능
    3. 교육 이수내역조회 : 수료한 교육의 이수내역 조회 가능.(이수증 pdf파일 다운, 프린트 출력 가능)
      • 교육 수료 처리는 관리자가 할 수 있으며 처리됨과 동시에 정회원 승급, 이수번호 부여, 이수증 확인이 가능
  3. 심의신청
    1. IRB심의/교육신청 현황 : (로그인 후) IRB심의/교육신청 진행현황을 건수 별 확인
    2. 신규심의신청 메뉴접속 : (로그인 후) 심의신청 > 신규심의 메뉴
    3. 신규심의신청서 작성 : 필수 입력사항 확인, 연구 유형 선택에 따라 이수 대상 교육 다름
  4. 심의면제 신청
    1. 심의면제 자가점검표 작성
    2. 심의면제 신청서 작성
  5. 계획변경 신청
    1. 승인과제 불러오기/계획변경 요약본 작성
  6. 지속심의(중간보고) 신청
  7. 종료보고 신청
  8. 위반/미준수보고 신청
  9. 문제발생보고 신청
  10. 기타심의 신청
  11. 신청내역 조회

IRB 란?

IRB의 기능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 제10조 3항)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2.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3.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
    1.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2.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심의 대상 및 연구 범위

본교에 소속된 연구자(교수, 대학원생 등)가 수행하는 연구가 아래의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IRB 심의 대상입니다.

  • 인간대상연구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인체유래물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적용 연구)
  • 기타
    • 개인정보제공, 인체유래물등 제공, 인체유래물등 폐기 및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