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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26일 (화) 23:17 판

  • 학칙 제17조

일반편입학

  • 지원자격 : 3학년(일반대학의 2학년 수료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제외 : 처벌에 의하여 퇴학한 자
  • 인원 : 해당 학과(부)의 입학정원 중 직전 학년도에 발생한 제1,2학년에서 제적된 학생수 범위내의 인원

학사편입학

  • 지원자격 :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 볍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인원 : 제3학년 당해 학년 입학정원 5%이내, 그리고 해당 학과(부) 정원의 1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