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 지원===
본교는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기본급으로 본봉과 연구보조비를 지급해왔으며, 전임교원 호봉테이블을 적용받는 교원을 제외한 교원에 대하여는 연구보조비를 본봉에 합산하여 지급해왔다. 그런데 교무처 요청으로 2009년 8월 ‘교원 및 일반직원 급여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본봉에 연구보조비가 합산되어 지급되는 교원의 급여를 항목별로 분리 지급함으로써 교원 기본급 체계를 ‘본봉+연구보조비’로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기하였다. 그리고 변경되는 급여체계에 맞춰 급여 규정 중 연구보조비 지급 범위를 전임교원에서 전체 교원으로 개정했다.
2009년 11월에는 교내연구비 지급규정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교원의 학문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교내연구비 지급 규정’ 중 교원의 연구비 사용방법 변경 및 원활한 연구비 관리를 목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용어 정의, 연구비 및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연구비 사용기간, 양식 사용방법이 변경되었다.
2009년 11월에는 교내연구비 지급규정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교원의 학문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교내연구비 지급 규정’ 중 교원의 연구비 사용방법 변경 및 원활한 연구비 관리를 목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용어 정의, 연구비 및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연구비 사용기간, 양식 사용방법이 변경되었다. 2017년 6월에는 여비지급규정을 개정했다. 교직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는 기존에 이미 규정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매년 예산운지침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세부사항으로 별도로 규정한다고 개정한 것이다.
=== 교수 국제교류 지원===
본교에서는 국제 저명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게재료 및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하여 논문 게재료와 송금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또한 국제 학회에 참가할 경우 참가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하고 있다.
본교 교원이 해외 우수저널에 투고 시에는 언어적인 문제 해소를 통한 논문 게재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문ㆍ사회ㆍ예체능 계열은 실용어교육위원회에서, 공학ㆍ의학ㆍ자연계열은 실용어교육위원회 및 E-World Editing, IF 6 이상의 학술지 게재 시에는 외부 전문기관 을 선택하여 교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후생 복지 및 기타 지원===
본교 교원의 복리 후생 제도는 주거비 보조, 건강 보조, 사보험료 지원, 보육 및 자녀 학비 보조, 경조비 보조, 통근비 보조, 복리 후생 및 휴양 시설, 사내 복지 기금 마련, 육아 휴직 수당 지급과 자녀 교육비 보조, 본교 부속병원 의료비 할인, 휴게실 제공, 휴양 시설 제공, 교육비 보조 등이 있다.
== 교수 평의원회==
2005년 “대학 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학평의원회를 둔다”라 는 새로운 조항이 포함된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한양대에서도 2007년 11월 7일 대학 운영에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구로 대학평의원회가 출범하였다. 이와 동시에 2007년 11월, 전체 교수를 대표하는 대의기구이자 대학 발전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 교수평의원회가 학칙기구로 출범함에 따라, 교수협의회는 활동을 중단하고 교수평의원회를 교수협의회의 정신과 활동을 계승하는 조직으로 인정하였다.
=== 기능 및 활동===
교수평의원회는 전체 교수를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대학발전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지는 학칙기구이다. 교수평의원회는 본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앙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수평의원회는 대학발전전략의 개발을 중요한 기능으로 삼기로 결정하고 각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운위원회와 4개의 상임위원회로서 교권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복지위원회, 학술위원회가 있다.
교수평의원회는 ① 대학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② 교수의 신분,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 ④ 총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교수평의원회는 ① 대학평의원회의 교수 대표 선출 ② 평의원회 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조직===
교수평의원회는 단과대학별 교수회 및 독립학부ㆍ대학원 교원 합동회의에서 선출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평의원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 사무국장 1인으로 집행부를 구성하며, 1인의 감사를 두고, 3명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2018년 현재 6기 교수평의원회는 37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의 교수평의원회 평의원들은 아래와 같다.
[표 3-3-6] 제 6기 교수 평의원회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