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석사연계과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한양 위키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7번째 줄: 7번째 줄:
 
* 학부 성적배정장학금 이외의 각종 장학금 배정 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선발 우대 가능
 
* 학부 성적배정장학금 이외의 각종 장학금 배정 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선발 우대 가능
  
==지원 자격==
+
==지원 자격 및 신청==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양대학교 재학생
+
* 매년 1학기 중 신청
# 모집 공고 기준 5차학기 혹은 6차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으로서 총 9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단, 공과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7차학기 혹은 8차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으로서 총 125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
* 모집 공고 기준 5차학기 혹은 6차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으로서 총 9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 총평점평균 3.5 / 4.5 이상인 자 (F포함, 3학년 1학기 성적 포함)
+
** 단, 공과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7차학기 혹은 8차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으로서 총 125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 학부과정의 학과 전임교수에게 추천을 받은 자
+
* 총평점평균 3.5 / 4.5 이상인 자 (F포함, 3학년 1학기 성적 포함)
 +
* 학부과정의 학과 전임교수에게 추천을 받은 자
 
   
 
   
 
   '''※ 3학년 1학기 성적이 포함된 평점평균은 서류심사 시 확인예정'''
 
   '''※ 3학년 1학기 성적이 포함된 평점평균은 서류심사 시 확인예정'''
 
   '''※ 지원 가능한 대학원 학과(전공)'''
 
   '''※ 지원 가능한 대학원 학과(전공)'''
    : 지원자의 소속 캠퍼스에서 관장하는 대학원 학과 중 학부과정의 주전공 및 다중‧연계‧융합전공과 관련된 학부(과, 전공)에 한하며, 복수지원은 불허함
+
      지원자의 소속 캠퍼스에서 관장하는 대학원 학과 중 학부과정의 주전공 및 다중‧연계‧융합전공과 관련된 학부(과, 전공)에 한하며, 복수지원은 불허함
 
   '''※ 지원 불가능한 경우
 
   '''※ 지원 불가능한 경우
    - 학석사연계과정 선발 이후 차학기부터 본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지원할 수 없음(인턴십, 교환유학, 자비유학, 선택형 4+1학년제 등의 사유)
+
      학석사연계과정 선발 이후 차학기부터 본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지원할 수 없음(인턴십, 교환유학, 자비유학, 선택형 4+1학년제 등의 사유)
  
 
==등록 및 포기관련 유의사항==
 
==등록 및 포기관련 유의사항==

2020년 7월 6일 (월) 17:03 판

학사(3.5년)+석사(1.5년) 기간 (총 5년)동안 이수할 수 있는 과정으로 한양대학교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제도. 단, 건축학 5년제는 학사(4.5년)+석사(1.5년)으로 총 6년간 이수해야 한다.

특전 및 혜택

  • 대학원 무시험 입학, 입학금 면제
  • 학부 재학 중 대학원의 각종 연구 프로젝트에의 참여 기회 부여 가능
  • 학부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이 면제될 수 있음
  • 학부 성적배정장학금 이외의 각종 장학금 배정 시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선발 우대 가능

지원 자격 및 신청

  • 매년 1학기 중 신청
  • 모집 공고 기준 5차학기 혹은 6차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으로서 총 90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 단, 공과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7차학기 혹은 8차학기 이수 중인 재학생으로서 총 125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 총평점평균 3.5 / 4.5 이상인 자 (F포함, 3학년 1학기 성적 포함)
  • 학부과정의 학과 전임교수에게 추천을 받은 자
 ※ 3학년 1학기 성적이 포함된 평점평균은 서류심사 시 확인예정
 ※ 지원 가능한 대학원 학과(전공)
     지원자의 소속 캠퍼스에서 관장하는 대학원 학과 중 학부과정의 주전공 및 다중‧연계‧융합전공과 관련된 학부(과, 전공)에 한하며, 복수지원은 불허함
 ※ 지원 불가능한 경우
     학석사연계과정 선발 이후 차학기부터 본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지원할 수 없음(인턴십, 교환유학, 자비유학, 선택형 4+1학년제 등의 사유)

등록 및 포기관련 유의사항

다음 해당하는 자는 중도포기자로 간주하여 학부졸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8차학기까지 등록해야 한다. 단, 공과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차학기까지 등록해야 함

  1. 대학원 신입생 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자
  2. 학석사연계과정을 중도포기한 자
  3. 7차학기까지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 (단, 공과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9차학기까지 충족시키지 못한 자)
  4. 7차학기까지 대학원 전공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지 못한 자 (단, 공과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9차학기까지 충족시키지 못한 자)

수강신청

  • 5차학기 이수 중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매학기 최대 3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 단, 공과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7차학기
  • 6차학기 이수 중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매학기 최대 6학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음
    • 단, 공과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8차학기
  • 소속 학부(과, 전공)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일반대학원 전공과목 중 6~12학점까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학부 졸업 시까지 반드시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육과정 이수학점은 학부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함

휴학 / 졸업

  •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선발 이후부터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까지 휴학을 할 수 없음 (군입대 및 병가는 휴학 가능)
  •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의 학부 졸업이수 학점은 주전공 졸업학점과 동일하며, 별도 조기졸업을 지원할 수 없음
    • 단, 공과대학 건축학부는 156학점 중 전공학점(전공핵심, 전공심화) 112학점,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56학점 중 전공학점(전공핵심, 전공핵심(필수)) 112학점
  • 학부졸업 시 이수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5 / 4.5이상 이어야 함
  •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부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이 면제될 수 있음
  •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7차학기 말에 학석사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를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해야 함
    • 단, 공과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9차학기 말에 제출
  • 학부 졸업학기의 계절학기는 수강 불가함
  •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대학원 입학학기 이전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고, 미등록 시 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며 학부 8차학기까지 등록해야 함
    • 단, 공과대학 건축학부, 공학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차학기까지 등록해야 함
  • 대학원 졸업이수학점은 대학원 학칙에 따름


문의처

문의 : 한양대학교 대학원팀 ☎(02)2220-0223~7 / 홈페이지 (www.grad.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