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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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생용 시설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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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용 시설 현황==
  
== 입사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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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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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 서울캠퍼스 재학생 (신청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휴학예정자 제외)
 
* 정규학기 등록자 (학업연장자, 졸업유보생, 수료생 제외)
 
  
===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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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재학생 (신청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휴학예정자 제외)
* 기준 성적 : 최종학기 장학평점 2.5점 이상 (재학생 중 한양대학교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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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등록자 (학업연장자, 졸업유보생, 수료생 제외)
* 기준 학기 : 입사신청시작일을 기준으로 평점이 표기된 정규학기(대부분 직전학기의 성적 반영, 복학예정자는 휴학 직전학기 적용)
 
  
=== 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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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 부모(양친) 모두 『서울 지역 외』 거주자
 
* 부모(양친) 모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예외> 신체장애학생 (3급 이상)은 서울지역 거주자도 허용
 
  
== 선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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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성적 : 최종학기 장학평점 2.5점 이상 (재학생 중 한양대학교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자 제외)
* 합격자는 단과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순으로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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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학기 : 입사신청시작일을 기준으로 평점이 표기된 정규학기(대부분 직전학기의 성적 반영, 복학예정자는 휴학 직전학기 적용)
* 학생생활관 행정팀에서 각 단과대학별로 남녀 정원 배정
 
* 학과()별, 학년별 배분은 단과대학별 자체 기준에 의함
 
  
== 입사신청 및 입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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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 학부 신입생의 경우 입학식 이후에는 재학생이므로 2학기에는 모집단위 [학부 재학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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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되는 모집단위별 모집요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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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양친) 모두 『서울 지역 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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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양친) 모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학생생활관에 입사 후 수칙위반행위에 대한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강제퇴사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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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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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인재원]] 문서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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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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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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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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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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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2020년 7월 7일 (화) 15:50 판

학생생활관은 학생들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하므로서 면학 분위기를 고양시키고 진리의 탐구에 전념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으며 공동생활을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격과 품성을 도야하는 데 있다.

서울캠퍼스

대학직영기숙사

행복기숙사

생활관별 입사정원 : 2,201명[1]

구분 기숙사유형 총정원 생활관명 입사정원 성별 입사대상자(모집단위)
교내 대학직영

기숙사

1,806 제2학생생활관 464 학부생
개나리관 170 학부생

일반대학원생(비이공계) 외국인학생

한양테크노숙사 217 일반대학원생(이공계)

일반대학원생(비이공계) 외국인학생

한누리관 139 일반대학원생(이공계)

외국인학생

제1학생생활관 666 남 / 여 외국인학생

학부생 고시반·로스쿨

제3학생생활관 150 남 / 여 고시반·로스쿨
행복기숙사 395 제5학생생활관

(행복기숙사)

395 남 / 여 학부신입생 전용

2020학년도 생활관비

선발일정

학부생용 시설 현황

입사신청 자격

학적

  • 서울캠퍼스 재학생 (신청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휴학예정자 제외)
  • 정규학기 등록자 (학업연장자, 졸업유보생, 수료생 제외)

성적

  • 기준 성적 : 최종학기 장학평점 2.5점 이상 (재학생 중 한양대학교 정규학기 성적이 없는 자 제외)
  • 기준 학기 : 입사신청시작일을 기준으로 평점이 표기된 정규학기(대부분 직전학기의 성적 반영, 복학예정자는 휴학 직전학기 적용)

거주지

  • 부모(양친) 모두 『서울 지역 외』 거주자
  • 부모(양친) 모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예외> 신체장애학생 (3급 이상)은 서울지역 거주자도 허용

선발기준

  • 합격자는 단과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순으로 선발함
  • 학생생활관 행정팀에서 각 단과대학별로 남녀 정원 배정
  • 학과(부)별, 학년별 배분은 단과대학별 자체 기준에 의함

입사신청 및 입사절차

  • 학부 신입생의 경우 입학식 이후에는 재학생이므로 2학기에는 모집단위 [학부 재학생]에 해당됨
  •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되는 모집단위별 모집요강 참조
  • 학생생활관 규정에 의하여 선발하되, 입사허가 된 자라도 전염성 질병환자 및 보균자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입사허가를 취소함
  • 학생생활관에 입사 후 수칙위반행위에 대한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강제퇴사 조치함

ERICA캠퍼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