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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통상융합전공=====
1978년 이후 중국은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종합국력’의 팽창을 바탕으로 명실 공히 21세기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경제관계는 전례 없는 교류협력을 통하여 이미 불가분의 관계로 발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 통상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중국경제통상융합전공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수요를 반영하여 중국 의 경제통상 관련 법률ㆍ제도ㆍ정책 및 정치체제, 사회적 변화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갖춘‘중국경제통상전문가’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교육목표
** 중국의 경제통상 관련 법률ㆍ제도ㆍ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 중국의 권력구도와 정부조직, 사회적 변화 등에 대한 심층적 이해
** 중국 통상 실무의 필수 요건인 중국어 능력 함양
 
*이수대상자
의과대학을 제외한 서울캠퍼스 내의 4학기 이상 이수 가능한 재학생으로서, 전 학년 평점 평균이 2.5이상인 학생에 한한다.
 
*전형방법
**모집 인원은 100명을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여건 및 예산,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지원자에 대한 최종 선발은 전 학년 평점평균과 신청서로 결정한다.
** 전형방법은 면접점수 30%, 자기소개서 20%, 성적 40%, 중국어능력 10% 기준으로 하여 종합점수가 많은 학생 순으로 선발한다.
** 동점자 선발원칙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면접점수 상위자를 우선 선발한다.
***평점평균 상위자를 우선 선발한다.
 
*학점이수
** 제1전공의 졸업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중국경제통상전공 이수자는 중국경제통상전공 운영위원회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중국경제통상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중국어능력 검정시험인 신 한어수평고사(HSK)5급(구 HSK 6급)이상을 이수 기간 내에 취득하여야 한다. (부전공자 제외)
** 본 과정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매 학기 말 지정된 기간에 전공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중도 포기자의 이수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 다.
** 중국경제통상전공을 이수 시 제1전공에서 이수한 과목이 동일과목일 경우 최대 15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중국경제통상전공을 부전공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정된 전공핵심과목(12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가 능하며 부전공 시행세칙의 이수 기준을 준용한다.
 
*졸업 및 학위수여
** 중국경제통상전공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중국경제통상 전공과목 36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신 HSK 5급(구 HSK 6급) 이상을 획득 해야 한다.(단, 전공 36학점은 이수했으나 신HSK 5급(구 HSK 6급)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부전공으로 인정 한다.)
** 중국경제통상전공 지원자에게는 제1전공 및 중국경제통상전공 학위 중 어느 한 쪽의 학위를 먼저 수여할 수 없으며, 제1전공과 중국경제통 상전공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제1전공과 중국경제통상전공(제2전공)이 병행 표기된 학위를 수여한다.
** 졸업 시 2개의 제2전공을 이수한 경우 중국경제통상전공은 제3전공으로 표기한다.
** 8학기 이수 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중국경제통상전공 졸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학업연장자 신분으로 전환된다.
** 중국경제통상전공 신청자 중 제1전공의 졸업요건 또는 중국경제통상전공(제2전공)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 중국경제통상전공 이수자에게는 중국경제통상학사의 학위명을 수여한다.
 
=====미래인문학융합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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