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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입학한 학과(부)가 적성이 맞지 않거나 기타사정으로 전공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 학칙 제20조
* 전과 허용 정원 :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 폐지 학과(부)나 전공의 전과는 따로 정한다. (제20조 2항 / )* 캠퍼스 내에서 전과를 허용하되 계열 구분없이 전과 지원이 가능하나, 일부 계열은 제한되어 있다.* 전과는 재학 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전과를 지원했으나 불합격한 학생은 차후 전과 지원이 가능하다. == 전과 제한== * 전과 제한 규정이 있는 전형으로 입학한 자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학부로 입학하여 전공을 배정받은 학생은 동일 학부 내에서는 전과가 불가하다.* [[이해할수없는학칙편입생]] 은 전과가 불가하다. === 서울캠퍼스 === === ERICA캠퍼스 === * 약학대학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예체능계열(디자인대학, 예체능대학)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과학기술대학의 전출은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과학기술대학 소속 학생들은 전과하려는 학과가 아닌 현 소속에 전과 지원을 해야한다== 캠퍼스전과 == ERICA캠퍼스 학생이 서울캠퍼스의 학과로 전과하는 것을 의미하며,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2015학년도 신입생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 캠퍼스전과 학과 : ERICA캠퍼스 공학대학 및 과학기술대학에서 서울캠퍼스 공과대학 또는 자연과학대학으로 전과* 캠퍼스전과 인원 : 서울캠퍼스 모집 단과대학 일반편입학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산정되어 공고 된다.* 2015학년도 신입생은 2019학년도 전과대상자까지만 허용하며, 그 이후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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